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폭탄’ 예고
“정몽구 최태원 이재용 벌벌 떠니”
2011-09-14 이범희 기자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너 가족의 해당기업 지분이 3% 이상이고,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물류계열사인 글로비스를 비롯하여 현대엠코와 이노션 등이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글로비스의 경우 정 회장의 보유 지분이 11.09%, 정 부회장은 31.88%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이 회사 매출의 90% 가량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로부터 나왔다.
새 개정안은 일감을 받은 법인인 글로비스의 세후영업이익에 관계사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셈법이 적용될 경우 글로비스의 지분 31.88%를 보유한 정 부회장의 과세표준금액은 300억 원대로, 증여세액은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 역시 수십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자는 계열사인 현대엠코와 이노션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과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최태원 SK회장이 86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약 1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을 것으로 알려진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가액 계산 조항 외 일반적 증여가액 계산 초항을 추가해 드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실질적인 완전 포괄주의 법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