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KTX 여승무원 해고 무효

2011-08-19     박대로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오모(32)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씨 등 KTX 여승무원 350여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이후 철도유통은 고용계약을 다시 계열사 'KTX관광레저'로 인계하려했고, 이에 반발한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철도공사는 "2006년 5월15일까지 KTX관광레저로 적을 옮기라"고 통보했다.

끝내 철도공사의 요구를 거부한 오씨 등은 2006년 5월 해고됐고 200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