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주택가 주차차량 현금 등 훔친 50代 검거
2019-03-15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부수고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을 훔친 A(59)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5분경 진주시내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B(70)씨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가방 등 50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지난 3월 4일까지 진주시내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11차례에 걸쳐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