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대기업 기준 '공정거래법' 적용
2011-07-07 박준호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 취지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준으로 대기업을 제한할 경우, 업종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품목별로는 탄력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적합 업종·품목 선정 시 우선순위도 매길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접수된 품목 중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많은 품목은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먼저 합의가 도출된 품목부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두부, 고추장 등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첨예한 30여개 품목들은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9월께 적합 업종·품목 최종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합 품목 합의 방식은 실태조사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협의·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신청·접수 체계를 기존 일괄 접수 방식에서 연중 상시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해뿐 아니라 다음해에도 적합 업종·품목 선정 작업을 지속키로 했다.
전체적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총괄한다. 업종·품목 분야별로도 전담기구를 설치해 적합 타당성을 연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업종에 대해선 동반위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키로 했다. 이미 사업조정이 된 2개 품목 외에 잔여 품목과 전체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IT 등 일부 업종에 대기업의 사업진출·확대 이후 중소기업 핵심 전문 인력 유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문 인력 관련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적합품목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품목에 역량과 시간을 집중해 좀 더 심도 있는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며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정부가 201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양극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제도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최저가 수주로 인해 적자시공이나 연쇄적인 하도급 또는 자재 장비 업체의 부실화문제, 무리한 가격인하로 인한 산재 증가 등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문제가 일어나는 등 동반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