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임병석 징역 10년…"잘못된 기업가 정신 아쉽다"
2011-06-28 양길모 박유영 기자
재판부는 "임 회장은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거나 경영상 판단에 따랐다는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요 혐의가 유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다른 건전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동반 부실 사태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건전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런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계열사를 사기업인 양 운영한 임 회장의 전근대적이고 잘못된 기업가 인식에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가 경제에 끼친 피해와 후유증이 막대한 데도 그 책임을 그룹 임직원이나 금융기관에 돌린 채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등 한 때 기업순위 60위까지 한 기업가의 윤리 의식에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기업가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라인의 인수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680억원을 동원한 배임죄, C&우방과 C&중공업 주가조작, C&우방의 2005년·2006년도 분식회계 및 이에 근거한 사기대출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광양예선과 C&해운 법인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안기고 금융권에서 1704억원을 사기대출 받는 한편 C&중공업 등 계열사 주가조작을 통해 24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 회장을 긴급 체포한 뒤 범행 여부와 돈 흐름을 추적, 같은 해 11월 그를 처음 기소했다.
이후 분식회계 등을 통한 8839억원의 사기와 200억원대 부정거래, 110억원 횡령 및 78억원 배임 혐의 등을 새로 밝혀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