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석유유통 집중 단속…사재기 벌금 최대 1억

교란행위 적발시 영업장 폐쇄, 사업 정지, 3년 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등

2011-06-27     박준호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 기름값 리터당 100원 할인종료를 앞두고 사재기와 판매거부 등 석유 유통시장의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정유사가 충분한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제품의 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조치할 방침이다.

만약 정유사가 정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석유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최대 6개월까지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최대 6개월까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내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지경부,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각 지역별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에서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단속기간동안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달 1~31일까지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안정과 유사석유 근절 등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유사(석유정제업자)에게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해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리점 및 주유소(석유판매업자)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