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불법대출' 부동산개발업자 영장

2011-06-22     양길모 기자
삼화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도피 중인 브로커 이모(52)씨와 함께 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이씨와 함께 담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10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특히 이씨와 함께 삼화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에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에서도 보해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도주한 금융브로커 이씨 검거를 위해 '현장수사지원반' 등을 투입하는 등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 핵심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브로커 이씨는 지난달 2일 코스닥 기업 씨모텍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잠적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 손으로 알려졌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