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홍보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담배 못피운다 - 진해보건소,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나서
2019-03-11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보건소(소장 조현국)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됨에 따라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시설이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은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12월 30일 개정 확대됐다.
이에 진해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에 따라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이용한 홍보에 나섰다.
또한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100개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이미 설치했으며, 나머지 170여 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다.
조현국 진해보건소장은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자발적인 선진시민의식 향상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이번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