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령군수에 당선무효형 구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9-03-10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내려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이 군수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후보자들의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군수는 "유권자들에게 도와달라거나 지지를 요청한 적이 없다. 또 주민들의 식대 계산에 필요한 비용을 준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마지막으로 고향 의령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 군수를 2017년 3월께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식대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대납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대 76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해 명함 400장 가량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부했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전날 의령우체국부터 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한 혐의도 추가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