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 '포기'

2011-06-21     김지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포기 방침을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무위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95% 이상 보유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민영화할 때는 지분 보유의 하한선을 50%로 조정, 금융지주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산업은행의 우리은행 인수를 위한 것으로 인식돼 금융위측에서 곤욕을 치뤘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시행령을 본법으로 정해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결국 두 손을 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까지도 시행령 개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15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은) 공정자금관리위원회 건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며 "29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게 돼 있고, 일정이 바쁜만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시행령을 본법화 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계속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국회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시행령 개정 의지를 굽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금융위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위가 더 이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