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상, 고추장 할인율 담합 적발…과징금 10억
2011-06-20 박상권 기자
공정위는 19일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로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사 법인과 담합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임직원들 모임을 통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대상은 5월, CJ는 6월에 하기로 시기를 구체화했다.
할인점 고추장 행사제품의 판촉경쟁이 치열해져서 6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사가 등장하자 양사 임직원끼리 할인율에 대해 담합한 것이다.
국내 고추장 제조업체는 CJ와 대상 등 2개 대기업과 진미식품, 신송식품 등 20∼30여개의 중소기업, 130여 개의 영세업체 등 약 160여 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CJ와 대상이 근소한 시장점유율 차이로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할인점 고추장 행사 제품의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20~30% 수준이지만 지난 2009년 대상이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을 출시하면서 CJ와 대상의 할인율 경쟁도 치열해졌다.
대상이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의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40∼50%까지 높이자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측은 "이번 사건은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한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