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잦은 감편·이유 없는 결항 줄인다

사업계획변경신고 제도 개선 등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06-20     송윤세 기자
국토해양부는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현재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해양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되,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했다.

이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2009년 항공법 개정으로 도입한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상향했다.

이밖에도 공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