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3400만원 지급
2019-03-07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5건에 대해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정도, 제보자의 신변위험도 등을 고려해 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공익제보는 ▲불공정한 교원채용 ▲부당한 계약절차 진행 ▲학교급식 식재료 부당 판매 ▲학생 출석 및 성적 부당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절차 부정적 등이다.
이외에 공익제보자인 서울미술고 정모 교사에게는 학교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17년도 급여액 1637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