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취약계층 근로감독 나선다
2019-03-06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이달부터 취약계층 및 핵심분야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경제·고용여건 등을 감안해 기존 적발 중심에서 사업장 자율시정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먼저 사업주에게 한 달간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4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장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시정기간 동안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법 관련해 지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현장 감독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관련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강성훈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 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안정자금,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