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김해시 신고절차 홈페이지 게재 안내

2019-03-06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건축물 철거․멸실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철거․멸실 예정 3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철거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와 함께 건축물의 해체작업 방법과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와 반출 계획서 등의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철거대상 건축물 50㎡, 주택(부속사 포함) 200㎡ 이상인 경우는 사전에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해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철거 신고 누락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절차 매뉴얼을 시 홈페이지 건축과 자료실에 게재하고 모바일용 안내문도 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철거․멸실 신고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