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괴, 여성 차주 폭행·협박한 40代 구속
2019-03-06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자리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훼손하고 여성 차주를 폭행ㆍ 협박한 A(45)씨를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45분경 진주시내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 열쇠로 여성 B씨의 차량을 긁어 2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이를 따지는 B씨를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평소 내가 주차하던 자리에 차를 주차해 홧김에 그랬다.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