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집중홍보
- 남해군, 4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9-03-04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 보건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집중홍보에 나섰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기존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내부로 한정돼 있어 시설 밖에서 일어나는 간접흡연은 예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다.
군 보건소는 지역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홍보물을 배부·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3월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