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검사 총괄한 금감원 전 국장 기소

저축銀 비자금 금강원 유입 확인...검찰, 검사기록 분석 수사 확대

2011-06-01     양길모 기자
부산저축은행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 등으로 유입됐으며, 이를 통해 금감원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금감원 감사 제재수위를 낮추고 금품을 받은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2001년 5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일대출한도 초과취급과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이라는 이유로 부산2저축은행 김민영 대표에 대해 '해임권고'를 해야 되지만 '직무정지 6개월'로 제재 수위를 낮춰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 등을 마치고 향후에 이뤄질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감독 등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매월 현금 300만원씩 지급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온 금감원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사기록 등을 분석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금융브로커인 윤모(56·구속)씨로부터 김 전 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제주도의 한 카지노에 브로커 윤씨를 통해 자신의 형을 취직시킨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내부적으로 큰 부실을 겪고 있었지만 , 은 전 위원의 형에게 한 달에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은 전 위원을 상대로 대출 사실을 미리 알고 형의 취업을 부탁했는지를 추궁하는 한편 김 전 원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원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은 전 위원이 포기함에 따라 서류심사 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 전 위원의 법률상 대리인을 맡은 서현 변호사는 지난 30일 대검찰청 기자실에 들러 "(은 전 위원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숙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