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논란' 박종진 "보이지 않는 압력이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달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촬영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38회에는 박종진 앵커, 개그맨 이혁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출연했다.
여가부의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놓고서는 박종진 앵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방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지난달 13일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별 균형성을 지향하며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항목은 부록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로 ▲외모지상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기획·연출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외모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연출 및 표현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부록 속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중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대체로 하얀 피부와 마른 몸매를 가진 아이돌 그룹 출연 논란으로 번졌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준이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제재 및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박 앵커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보이지 않는 압력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여가부는 전혀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앵커는 재차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혁재는 “과거 정부 때, 한때는 지나친 문신을 못하게 했다”라며 “귀걸이 하지 마.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것에 맞춰 안 하면 되는데 (이번 경우처럼) 애매모호하게주면 스스로 알아서 기게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의원은 박 앵커에서 방송국이 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었다. 이에 박 앵커는 “방송국 허가를 못 받는다. 재허가 받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여가부 등의 가이드라인이 실제 방송현장 관계자들에게는 강력한 규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