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삼화저축銀 전 임원 영장기각

2011-05-31     dios102@newsis.com 기자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지난 29일 성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씨는 레저업체 O사가 해외리조트 건설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