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시책일몰제' 추진한다
- 실효성 없는 사업 폐지한다
2019-03-02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까지 군민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시책일몰제는 군에서 정책결정을 통해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 사업 등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폐지하는 제도다.
일몰대상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다.
또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하는 경우,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군의회도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대해 일몰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은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