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미얀마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적극 지원
해외통관애로 창구로 수출입지원센터 적극 활용 당부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한-아세안 FT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서명권자 관련 절차적 요건에 대해 문제 삼아 FTA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우리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세관협력채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 세관 발행)를 제출하면 되나, 미얀마 세관은 2017년 이후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권한 있는 서명권자 리스트에 대한 현행화가 되지 않아 권한 있는 서명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부인하고 특혜관세율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수출물품 전선케이블(HS8544.60-2000)이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경우, 미얀마 통관 시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3%가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이에 대구세관은 미얀마 관세청과 인도네시아 소재 한-아세안 이행협력사무소에 협조 서한 송부 등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당해 세관에서 발생한 통관애로를 해소하여 우리 수출기업은 FTA특혜관세 혜택(약 1.7천만 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세관은 우리 수출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불리한 세율 적용 등으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원해 수출기업들이 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수출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