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GS, 현대, S-Oil 4348억 원 낼까?
4대 정유사 공정위 발표에 반발
2011-05-30 이지영 기자
지난 5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4개 정유사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이른바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총 4348억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 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주유소였던 상표 없는 무폴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경쟁사의 동의 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 관행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4사는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정위는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돼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SK, GS, 현대오일뱅크는 복수상표 신청을 하는 계열주유소에 대해선 정유사가 주유소에 부착한 상표(폴 사인 등)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은 이 같은 합의를 지키기 위해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했으며, 정유사의 지역 지사장 또는 영업사원들이 직접 만나거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주유소 협의 교환(트레이드)’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 내부 보고서 등을 인용해 “정유사들이 심지어 불가피하게 타사 주유소 유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유사끼리 접촉을 통해 ‘대응유치를 협의ㆍ양해’ 하고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2009년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과징금 6689억 원에 이은 역대 2번째 규모다.
업체별로는 ▲SK 1379억7500만 원(SK㈜ 512억9900만 원, SK이노베이션 789억5300만 원, SK에너지 77억2300만 원)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정유사들은 강력 반발에 나서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정작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정유사 간에는 계속해서 경쟁이 이뤄졌다”면서 “공정위가 담합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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