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서, '스마트폰 판매 빙자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96명으로부터 약 3,100만 원 편취

2019-02-27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전재희)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 2019년 1월 6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OO)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는 20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OO’에 스마트폰,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 피해자 96명으로부터 약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편취한 금원은 모두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