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것들이 더 한다’ 재벌 3세의 주가조작

2011-05-17     이지영 기자
[이지영 기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1~3부)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7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명은 기소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 김모(42·불구속기소)씨 등 임원진은 2008년 A사를 인수하며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2009년 5월~2010년 1월에 걸쳐 2개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허수·고가매수하거나 가장·통정 매매해 주가를 조작,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A사에 앞서 인수한 B사의 주식인수 잔금과 유상증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차명으로 사들인 비상장사 주식을 A사가 3배 뻥튀기한 가격에 사들이게 해, 회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시세를 조종한 C코스닥 상장사 대표 박모(63)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등 6명도 기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박씨는 2008년 3월 비상장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 보유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시켜 주가를 조작, 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공금 15억 원을 주가조작 전문가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가 3세인 구본현(43) 전 엑사이엔씨 대표도 신소재 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25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직원 대여금 등으로 장부를 꾸며 765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이득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보유 주식 등 1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석환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는 “시세조종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시장에 만연해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소액주주나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