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무단점유 토지, 선제적 배상키로...”

2019-02-26     고정현 기자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당정이 26일 군(軍)이 무단점유 중인 사·공유지에 대해 선제적인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그간 소송 등 문제가 제기된 사·공유지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왔다.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부대의 토지 무단 점유는 아주 오래된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과정에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며 "현재 군부대가 무단 점유한 사유지·공유지 면적은 65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군은 무단 점유해 사용했던 땅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임차 계약을 맺고 다시 빌려 쓰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무단 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산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침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의 모습이다"고 했다.

그는 "오늘 회의를 통해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배상금 지급 방식과 국민 재산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쓰겠다"고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군은 사용하는 사유지 중 40% 이상을 무단 점유 했음에도 지금까지 법적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전국 단위 군 무단점유지에 대해 측량 및 지주 확인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해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고, 누락되거나 신규 파악된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추가 측량과 함께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 장관은 "그간 민원, 소송이 제기된 부지에 대해 토지 반환, 매입, 유무상임차 등을 통해 정상화 노력을 해왔다"며 "이제부터는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파악해 침해받는 국민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 보호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제안되는 의견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군의 무단점유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불편이 초래 되지 않게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