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VS 김재원 국보법 놓고 격돌
2004-11-29
고 의원은 즉각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보안법 사수논리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김재원 의원의 11월 21일 ‘국보법사수논리’ 언론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양심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법적인 상식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한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는 등 김 의원의 표현은 도발적이고 저속한 시비조의 극단적 표현을 전개한데 대하여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김 의원은 보안법 사수논리에 대해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고문·투옥·살해당했으며 아직도 당사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모른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담긴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이 ‘공안사건 위반자들의 단순한 주장의 모음’ 운운하는 것은 국민통합 대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상대를 폄하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자신의 궤변을 정당화하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화합을 위해 여야를 초월한 상생의 정신을 품고 있어야 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양심을 망각한 ‘저속하고 도발적인’ 발언으로 시대의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막아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안쓰러워 보인다”고 비꼬았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