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산저축銀 대주주 등 불법대출자 재산환수"
2011-05-03 류영상 기자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의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되며 SPC(특수목적법인) 악용 등 불법행위 관련자 직접 조사 및 포괄적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앞으로 금융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이 제한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 관련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예보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부실 채무기업 포함)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등 전면적인 재산 조사를 진행, 관련 재산에 대해 환수할 계획이다.
또 검찰 및 금감원과의 협력을 통해 채권보전조치 관련 보완자료를 추가 확보 중에 있다.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대비해 재산흐름 추적 등 심층적인 재산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주주 불법대출 차단을 위해 행정·사법적 제재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주주 불법행위 적발시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40% 이하로, 현행 5년·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서 10년·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SPC 악용 등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직접조사 및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만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축은행 대주주뿐 아니라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접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와 한도초과 여신·유가증권 투자 등을 금지, 대주주의 우회 투자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저축은행 감사의 역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는 향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이 제한된다.
또 저축은행 감사의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독당국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한편, 업무상 접촉시에도 기록 작성도 의무화 된다.
부실 감사로 인한 금융사고 및 부실발생 시 행위자(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