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 前 대우조선해양 간부 기소 2011-05-02 김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청와대 외압으로 자신이 해고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전 대우조선해양 간부 신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모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연락해 자신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