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주·정차과태료 체납정리 나서

- 독촉장, 부동산·예금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까지

2019-02-18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2019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까지 정리 활동에 나선다.

상·하반기 1회의 집중정리기간을 비롯한 시기별 추진사항과 더불어 독촉장 발송은 물론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상습·고액체납자는 부동산·예금 압류와 같은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본 4만원으로 차종이나 위반지역에 따라 금액이 가산되기도 한다.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할 경우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총 60개월간 부과돼 최고 7만원까지 증가한다.

현재 마산회원구의 주·정차과태료 체납자는 2만 2000여명으로 그 체납액은 36억을 넘는다.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160여명으로 체납액이 4억에 이른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징수독려단을 꾸려 올해 목표징수율인 20%을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주·정차과태료 징수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올 수 있다”며 “더 나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연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