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카드업무 97%복구…보상 요구 거세져
2011-04-20 변해정 기자
농협은 경제적 피해 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간접피해의 경우 '선(先)입증, 후(後)보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피해보상 과정을 둘러싼 농협과 고객간의 '밀고 당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피해 고객들은 금융소비자 연맹 등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가 초유의 집단 소송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농협은 19일 서울 충정로 본점에서 2차 중간브리핑을 열고 "현재 카드업무의 97%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기프트카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오늘 중 완전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95% 완전 복구했다는 것에 비해 2% 진척을 보인 것이다.
현재 복구되지 않은 카드부분은 ▲결제관련 업무 ▲청구서작성 및 발송 ▲모바일 현금 서비스 등이다.
농협은 "지난 12일 이후 19일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도래한 60만∼70만명 고객의 이용대금 출금이 금일 오후 6시께 이뤄질 것"이라며 "100% 완전 복구되더라도 시스템 불안정·접속 폭주 등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전산복구 완료 시기를 최종 목표일인 22일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22일 이전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하고,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오후 6시 현재 피해보상 접수건수는 총 995건으로, 이중 9건 289만원에 대해서는 고객 합의를 통해 보상절차가 완료됐다.
하지만 간접 피해의 경우 입증이 가능하면 보상하겠다는 게 농협 측 입장이어서, 피해보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 측은 전날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 하겠다"고 밝혔으나 합의 과정과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객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등을 통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협은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지난 12∼15일까지 예금의 경우 개인 5712억, 기업 3920억, 기관 4943억원, 금고 1246억원 등 2조7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00억원이 늘었고, 여신도 통상 거래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농협 본연의 목적인 경제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전산사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