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들, 저축은행사태 앞서 예금 빼
2011-04-19 박정규 기자
이 때문에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이 같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미리 알고, 손해를 보기에 앞서 예금을 빼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의 최근 3년간 저축은행 계좌(주식)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예금을 해지했다. 또 일부는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 조치했다.
금융위의 김모 사무처장의 경우 지난해 4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S저축은행에 3099만여원의 예금이 있었지만 올해 3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예금이 해지된 상태였다.
최모 상임위원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이던 지난해 4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J저축은행에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역시 올해 3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예금을 모두 빼낸 상태였다.
금감원 임원들의 경우에도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문모 부원장보는 지난해 2월 게재된 관보에서 S저축은행에 47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돼있었지만, 올해 3월 관보에서는 전액 해지됐다.
김모 부원장보는 지난해 10월 관보에서 P저축은행과 S저축은행, 또다른 S저축은행 등에 각각 1150만원, 1250만원, 2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게재됐지만, 올해 3월 관보에서는 S저축은행에 145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했다.
올해 3월 퇴직한 이모 전 부원장은 지난해 4월 관보에서 S저축은행과 H저축은행에 각각 1409만여원,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관보에서는 S저축은행에만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 미만인 1340만여원을 남겨두고 H저축은행의 예금은 해지했다.
지난해 7월 퇴직한 문모 전 감사의 경우 지난해 4월 관보에서는 P저축은행에 7699만여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같은 해 8월 관보에서는 H저축은행에만 5000만원을 남겨뒀다.
또 지난해 8월 퇴직한 양모 부원장보는 지난해 4월 관보까지 S저축은행, D저축은행에 각각 5640만여원, 4087만여원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S저축은행, D저축은행, T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 미만 수준으로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3월 관보의 경우 작성기준일이 지난해 12월31일인 만큼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가 발표되기 이전에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이처럼 계좌를 변동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올해 들어 1월에는 삼화, 2월에는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원이 1∼4월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이같이 계좌 해지 및 축소 등이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책임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예금을 이처럼 축소하거나 해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