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NI 필드 차단’ 논란···“인터넷 검열국가 선언인가”
불법 사이트 걸러내겠다는데…반대 청원 빗발치는 까닭은?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 음란물·도박 등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 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블랙 아웃’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정보 제공 사이트를 걸러내기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그러나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방통위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정책을 두고 “인터넷 검열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과잉 차단’ 우려 잇따라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 우려도
-방통위 “통신감청과 무관…합법 성인물 포함 안 돼”
-정부 해명에도 논란 사그라들지 않아
방통위는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통신 심의부터 적용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해외 사이트 895건을 차단 결정했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이다.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접속은 IP나 DNS 변조 소프트웨어, 통신포트 변경 등을 활용해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이다.
지금까지는 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 불법 도박, 불법 음란물, 불법 저작물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법을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잉 차단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와 방심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7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이 중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아동 포르노물, 불법 촬영물, 불법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차단 방식의 기술 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블랙 아웃·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 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나 경고 문구는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서 새로운 접속 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고 새로운 접속 차단 방식을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청원자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
SNI 필드 차단 방식은 https 사용자가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라는 패킷을 통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SNI는 암호화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 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합법적 성인 동영상까지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기준, 17만9963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다.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면서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https 차단이 최선일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이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평화당
“文, 직접 사과해야”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 검열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검열에는 찬성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인원은 14만 명(13일 기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 정책은 2016년 전 정부가 추진한 테러방지법의 재판(再版)”이라며 “특히 적절한 통제장치도 없이 보안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책무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 반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 실시간 위치 추적, 기지국 수사 등을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정책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인터넷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정책을 섣부르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와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여러 우려 ‘일축’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니라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접속 차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 촬영물, 불법 도박 등 불법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정보의 경우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이 ‘감청’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 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접속 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 사이트는 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 속도로 봤을 때 정책에 대한 반대 청원의 2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가 됐다. 정부는 연일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