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등 10명 구속
2011-04-14 김종민 기자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가 맡았다. 이 판사는 박 회장과 김양 부산저축은행장,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의 경우 "책임이 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명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사유가 됐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4명 중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 회장 등 1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7조원대 대출 금액 중 5조원대에 이르는 돈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의 예금주들로 구성된 부산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주)는 이날 오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원 구속 수사"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부산지검을 필두로, 보해(광주지검)과 도민(춘천지검), 삼화(서울중앙지검)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