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신화'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수사

2011-04-12     김종민 기자
검찰이 코스닥 해외 자원개발 업체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검찰과 글로웍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박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허위정보를 띄워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8개월여에 걸친 조사에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신화를 이뤘으며 2007년 9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네오위즈 계열사가 그해 벅스뮤직 사이트의 영업권을 사들이면서 회사 이름도 글로웍스로 바뀌었다.

한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박 대표는 2009년 글로웍스 지분을 늘리고 사장으로 복귀했고, 글로웍스를 자원개발업체로 전환해 몽골 금광개발과 카자흐스탄 국민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글로웍스는 "지난 4월1일 공시를 통해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다"며 "8개월간 조사로 인해 사업운영의 어려움과 손실에 대해 큰 유감과 억울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벅스뮤직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으로 대신 지급한 돈을 물어내라"며 글로웍스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당시 음반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벅스뮤직 대표로서 합의금조로 넘긴 주식 가치가 최고 760억원에 이른다"며 10억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