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2019-02-13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2일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년 관세청과 세관은 일자리 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통관행정 규제혁신,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8개의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금액한도 없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여 최대 4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했으나, 올해부터 대기업도 포함되고 감면한도액도 폐지했다.

또한, 보세공장을 특허할 수 있는 작업종류에 수출물품 분해작업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다수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특정 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외에는 특허보세구역을 계속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부여를 위해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내거래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를 체납한 경우 매월 부과하는 가산금을 1.2%에서 0.75%로 대폭 낮추고,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경우 체납처분(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출기업 한 직원은 “관세청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구세관은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상담 등을 통해 쉽게 알려주어 대구지역 영세수출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명구 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