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납세자 중심지방세 안내에 앞장

2019-02-12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제도 주민홍보를 위해 책자 및 홍보믈 배부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적극 세정업무에 앞장선다.

2019년에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저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했다.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은 종전 8월 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시중은행 연체금리 인하를 감안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체납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인하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가산금 세율경감은 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도 준용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개정내용을 소식지․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