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운노조, 항만 준공 전 설립신고 가능"

2011-03-28     김종민 기자
항만에 하역 인력이나 잡일꾼을 공급하기 위해 꾸려진 항운노조는 항만 완공 이전에도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이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립신고 당시 조합원으로 삼은 이들은 현실적으로 취업자라 할 수 없다"면서도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하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하는 원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항만 완공시 당연히 노무를 공급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실업자나 구직자와는 다르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은 신항만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5년 8월 설립총회를 가진 뒤 포항시에 노동조합설립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포항시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다'며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송사로 이어졌다.

이에 1심은 "조합원들이 취업할 수 있는 항만운송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사업장이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