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채용하면 외국인 고용 못한다
2011-03-21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지난 3월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차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고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전국 각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