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253억 연체

2011-03-21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월 기준으로 253억2000만 원에 이른다고 지난 3월 15일 밝혔다.

강서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차량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체납액 급증 원인을 분석했다.

강서구는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7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반은 8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사업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도 취한다.

나아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또는 대체차량 등록 확인 등을 통해 압류조치까지 취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