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신분증으로 대출’ 금융피해 잇따라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활용”

2011-03-21      기자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적이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자신도 모르는 계좌에서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출금 2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모씨는 평소 아는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B은행에서 이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52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노했다.

최근 제3자가 분실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악용해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받아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인적사항이 금융회사로 실시간 전파돼 거래신청자의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3629건에 달한다.

김철영 금감원 민원조사팀장은 “제3자가 부정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악용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육안으로 계좌개설자와 신분증상 본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분증 분실 시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바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