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국대 '스타시티' 4년 송사 마무리

2011-03-21     박유영 기자
포스코건설과 건국대학교가 서울 자양동에 설립한 주상복합건물 '더 샾 스타시티'의 공사대금을 놓고 4년 넘게 벌였던 송사를 화해로 마무리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장성원)는 포스코건설이 "설계변경 때문에 발생한 별도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건국대를 상대로 낸 480억원대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8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권고안에는 건국대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200억원대의 사업수익금 청구소송 반소 내용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공사원가 감정액과 도급계약금, 사업수익금 등 양측이 주장하는 지급 또는 상계 비용들을 고려할 때 내달 30일까지 건국대가 포스코에 186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청구는 각자 포기하며 더이상 스타시티 공사와 관련해 서로 어떤 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분쟁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국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277-7 일대 8만3550㎡(2만5274평) 지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더 샾 스타시티'를 짓기로 하고 2002년 8월 포스코를 사업자로 선정, 이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이 때 맺은 사업약정서에는 포스코가 향후 3182억원의 확정사업수익을 받되 분양가격이 예상치보다 평당 3%이상 오르면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당시 아파트 등 주거지역 공사대금만 4491억원이었으며 할인매장 등 일반상업지역 공사대금은 68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건국대는 "우리가 주변에서 짓고 있는 다른 건물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니 변경된 설계안을 반영해달라"고 포스코에 요구했고, 바뀐 설계에 따라 2007년 1월 최종 공사가 마무리됐다.

같은해 4월 포스코는 "임의 변경된 설계 때문에 기존 건물과 전혀 다른 공사를 하느라 거액의 공사비가 발생했다"면서 "추가 공사대금과 함께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외장공사 업무비 등 48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건국대 측에 요청했다.

이에 건국대는 "변경부분은 외장공사에 불과해 새 건축으로 볼 수 없고 추가대금을 주면 확정사업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지급 의무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설계 변경 전후의 외감도가 크게 다르고 공사비도 350억원이나 추가되는 등 단순한 건물 외장 변경을 넘어 전혀 다른 건물로 건축됐다"며 "건국대는 포스코에 31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건국대는 1심 판결 이후 "분양가격이 평당 6.7% 올랐으므로 포스코가 추가 확정사업수익인 494억원을 내야 한다"며 "이중 20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