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식 리더십 다시 주목받나
금융-유통분리…‘농협법 개정안’ 말 많은 사연
2011-03-15 이창환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수산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내년 3월부터 농협을 두 개의 지주회사체제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사업을 담당할 금융 지주회사에는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이 들어간다.
또 유통사업을 담당할 경제 지주회사에는 농협사료와 농협 유통 등이 포함된다.
원예, 양곡, 축산판매 본부가 각각 따로 설치돼 농사는 농민이 짓고 판매와 유통은 농협이 책임지는 체제가 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측은 “이번 시스템 변화가 경제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것이 농업인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농협 개혁을 통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주장했다. 농협이 변해야 그동안 쇠락했던 농협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 이전보다 성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역시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는 농민을 위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주는 방침”이라며 “개정법으로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히 도려내는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의문을 표했던 일각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주목하면서 농협의 큰 역할을 바랐다.
농협 불신, 개혁으로 파괴하나
물론 농협중앙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전에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비해 반대여론이 컸다.
산적한 문제현안의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 같은 지적들은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당대표 이정회)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은 명백한 농협법 위반이다. 농협법 제5조1항은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혁안 통과로 인해 농협은 더 이상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닌 신용사업을 중심에 둔 지주회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농민단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조합체제가 자본화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협마저 자본한테 주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만큼 농협개혁안은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전직 회장단이 불미스러운 일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어 자체 검증이 충분히 더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만연한 문제점들을 제쳐두고 몸집 키우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가장 반대하는 이들은 정작 농민들이다. 때문에 앞으로 농협의 변화가 농민들에게 영향을 줄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창환 기자] hojj@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