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형제 손잡다
‘부암장’ 둘러싼 형제 소송 모두 마무리
2011-03-15 이지영 기자
지난 3월 8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 조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지난달 24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 31일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고, 양 측이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일단락됐다.
고 조 회장의 자택인 부암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소송은 고 조 회장의 별세 이후 기념관이 건립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2008년 당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고 조 회장의 별세 직후인 2002년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조양호 회장에게 손해배상과 지분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작년 초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조남호, 조정호 회장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한 심리가 최근까지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화해 안이 양측에게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한진가 형제들 간 벌어졌던 소송은 모두 마무리 됐다.
한편 법원과 소송 당사자 측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화해안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종로 부암동의 부암장에는 고 조 회장의 미망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hojj@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