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시도 혐의’ 양진호 주장·스님 진술 엇갈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청부살인 시도 혐의로 추가 입건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살인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될 전망이다.
양 회장의 주장이 "3000만 원을 받고 범행을 부탁 받았다"는 스님 김모씨의 진술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아내와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아내의 형부를 스님 김 씨에게 살해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자신의 지인 등에게 살인을 교사했지만,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아 양 회장의 이런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양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네면서 '옆구리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양 회장 등을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김 씨에게 고민상담과 힘든 사실을 말했을 뿐 살인교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과 김 씨는 지난 2014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이후 양 회장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받는 등 김 씨를 '멘토', '정신적 지주'로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살인 교사 의혹을 받는 당시도 아내와의 이혼 소송, 이 과정에서 아내의 형부가 개입해 아내를 돕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양 회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윤세진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장은 "현재 살인예비음모 혐의는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갑질 엽기행각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