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항소심 재판 결과 불만에 법정 난동 피운 어머니 징역형
2019-02-07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량 테러를 입은 날 법원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공표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지시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남모(74)씨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날에 자신의 아들 항소심 선고를 방청하던 중 항소가 기각되자 분노해 큰소리로 폭언을 퍼붓는 등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법정 경위가 자신을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법정 출입문을 구멍이 뚫리도록 부순 혐의도 갖는다.
이 판사는 "안 씨의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침해법익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지 않은 이상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들 앞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점을 안 씨가 인식하기 전까지 동기에 대한 이해를 선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