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회원권' 호화 헬스클럽 잇단 송사
2011-03-10 박유영 기자
지난해 강남 고급호텔의 헬스클럽 회원들이 추가회원 모집에 반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용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A호텔 내 헬스클럽 회원 101명은 "확장공사를 하는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회원비를 돌려달라"며 A호텔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호텔 측은 올 1월부터 내달 말까지 기존 2215㎡(670평)이던 시설을 2744㎡(830평)까지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총 110억원이 투입되니 회원들에게 충당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며 "개인회원은 990만원을, 부부회원은 1485만원, 법인회원들은 1782만원씩 지급하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퇴할 경우 호텔 측이 회원권을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겠지만 이달 말까지 추가금을 내지 않으면 가입당시(1994년)의 회원권 가격만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60세에서 65세 정도의 고령 회원들을 몰아내 '물갈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기간 동안 회원들이 헬스클럽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액은 1인당 400만원으로 추산되는데 우선 일부인 100만원씩 총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이 호텔은 확장공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헬스클럽 회원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신규회원권은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 소재 고급호텔 스포츠센터 회원 10명도 추가 회원을 모집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스포츠센터는 회원권 가격이 9000만원에 육박하고 별도 연회비만 300만원이 넘는 등 국내 최고급 수준이다.
법원은 지난달 "추가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시설 이용이 여유로운 규모"라며 신청을 기각했고, 회원들은 불복해 즉각 항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