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 ‘받아들이면 안된다’ 압도적으로 높아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보석청구를 받아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69.2%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월 정례조사에서 ‘최근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에 대한 우려와 국격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보석청구를 받아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어권 행사 보장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청구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5%에 그쳤다.
먼저,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보석청구를 받아들어서는 안된다’라는 응답(69.2%)은 여성(69.5%)이 남성(28.2%)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30대(83.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7.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0.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7.6%),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88.6%)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어권 행사 보장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청구를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27.5%)은 남성(28.2%)이 여성(26.7%)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5.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4.7%),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무직/기타(33.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6.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1월 30일~3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3%, 유선 20.7%)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7%, 무선전화면접 9.7%)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