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예정자 경로당에 음식물 제공으로 '고발'
2019-02-01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 농·수·축협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마을 경로당을 돌며 음식물 등을 제공하며 명함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조합원 B씨와 공모해 이달 중순쯤 마을 경로당 9곳을 방문해 귤, 막걸리 등 11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A씨의 명함 20여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