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오는 9월부터는 지급연령이 상향되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
2019-01-31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수당법 개정안 (공포일‘2019. 1. 15., 시행일‘2019. 4. 1.)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연령이 상향되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된다.
지난에는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감액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했다.
반면,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만 6세 미만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에게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이 폐지되어 모든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던 아동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 해 신청은 했으나 지급 제외(탈락)된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 처리한다. 아동수당 신청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상연 호원권역국장은 “올해 아동수당이 보편지급으로 확대되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안내문 및 문자발송 등으로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